식약처, 3.9억원 규모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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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3억9000만원 상당을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5년 7월쯤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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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3억9000만원 상당을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5년 7월쯤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을 납품했다. 대상 품목은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등이다. 판매 금액은 3억9000만원 상당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재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B씨가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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