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규 인증 6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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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6일부터 8월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 및 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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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7월6일부터 8월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 및 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기업은 제1차 30개소(선도형: 7개소, 도약형: 23개소, 인증기간: ’20.12.1. ∼ ‘23.11.30), 제2차 11개소(선도형: 2개소, 도약형: 9개소, 인증기간: ’22.1.12 ∼ ‘25.1.11) 등 총 41개소이다.
인증 유형은 연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과 혁신 도약형(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으로 구분하고, 인증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인증표지 사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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