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 TV수신료, 미납해도 단전 등 불이익 없다"

안세준 2023. 7.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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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천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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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 권익증진·공영방송 방만경영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월 2천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전 등 불이익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TV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측은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국전력공사와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이상인·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등 3인은 지난 5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김현 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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