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다운 권한 줘야" 100만 특례시 특별법 초안 정부·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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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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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통해 만든 특별법 초안 중앙에 건의
법적지위, 조직·재정 특례권한 등 명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인구 100만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자리를 끝으로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임기를 마치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다음 회장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년간 맡게 된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법안 초안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명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현재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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