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다운 권한 줘야" 100만 특례시 특별법 초안 정부·국회에 전달

황영민 2023. 7.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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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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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킨텍스서 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정기회의
공동연구 통해 만든 특별법 초안 중앙에 건의
법적지위, 조직·재정 특례권한 등 명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인구 100만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자리를 끝으로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임기를 마치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다음 회장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년간 맡게 된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용인시)
이 자리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법안 초안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명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현재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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