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도 풀려난다…'이태원 참사' 6명 줄줄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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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의 보석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늘(6일)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했다"라며 "주거지도 제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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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을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보석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의 보석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늘(6일)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했다"라며 "주거지도 제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납입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보석 청구도 인용됐습니다.
송 전 실장 측 역시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송 전 실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모두 구속 만료 기한을 10여 일 앞두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사태로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까지 6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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