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도 풀려난다…'이태원 참사' 6명 줄줄이 석방

배준우 기자 2023. 7. 6.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의 보석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늘(6일)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했다"라며 "주거지도 제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을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보석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의 보석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늘(6일)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했다"라며 "주거지도 제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납입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보석 청구도 인용됐습니다.

송 전 실장 측 역시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송 전 실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모두 구속 만료 기한을 10여 일 앞두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사태로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까지 6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