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가짜 택배 두고 1시간 기다려 '퍽'…범인의 정체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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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가지러 나온 50대 주민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며 층간소음 민원으로 B 씨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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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앞에 가짜 택배를 두고 기다리다가 거주자가 나오자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가지러 나온 50대 주민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가 사는 집 앞에 가짜 택배를 가져다 둔 뒤에 아파트 계단에서 약 1시간을 기다렸으며, 이후 택배를 수거하던 B 씨가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주민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단지 내부와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CTV 속에는 같은 체형으로 옷차림이 계속 바뀐 한 사람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3일 만에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으며, 미리 준비한 옷을 4번에 걸쳐 갈아입을 만큼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며 층간소음 민원으로 B 씨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A 씨의 혐의 내용을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 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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