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안 냈다고 전기료 미납으로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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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6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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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6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5일 방통위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통위는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KBS의 입장에 대해선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말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통위는 이를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졸속 추진이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므로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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