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부산지법서 8월 17일 선고

김재홍 2023. 7.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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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결정된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7차 변론기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출됐다고 보이고, 피고 측에서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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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안 돼" vs "일본 법원에 소송해야"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결정된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7차 변론기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출됐다고 보이고, 피고 측에서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17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 결정에 앞서 원고 측 변호인은 '런던의정서'에 포함된 해양 투기를 금지한 8가지 물질을 거론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 물질'로 규정하고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런던의정서는 일본의 요청으로 세부적 보완이 이뤄진 것이며 국가 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전에 (선고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산지법이 아닌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바로 선고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바로 집행될 수 있겠느냐"면서 "항소를 거친 다음 마무리되고 나서 일본에 가서 또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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