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총력전’ 민주당, 외신 만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

박기주 2023. 7.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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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외신 기자들과 만나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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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외신 간담회
"해양투기, 최선의 방법 아냐…국제사회 머리 맞대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외신 기자들과 만나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층주입 방안 △지하매설 방안 △수소방출 방안 △수증기방출 방안 등도 검토된 바 있음을 강조하면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도 아닙니다.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일본이 태평양 생태계 보호와 전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함께 책임질 의사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일본은 IAEA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방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IAEA 종합보고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 IAEA가 스스로 만든 ‘그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일반안전지침 GSG-8호와 ‘주변국가에 대한 사회?환경?경제적 영향평가’를 규정한 GSG-9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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