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나프타 수입 무관세…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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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프타용 원유 수입 무관세 등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담겼던 계획을 시행한다.
종부세의 경우 전통사찰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전통사찰 및 사찰 주변 공동체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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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프타용 원유 수입 무관세 등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담겼던 계획을 시행한다. 종부세의 경우 전통사찰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주택 수 제외 특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누진세율 특례는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치 않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인하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원료로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생활필수품의 제조에 쓰인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중인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석유제품 생산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각종 생활용품의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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