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나프타 수입 무관세…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걸음

채명준 2023. 7.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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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프타용 원유 수입 무관세 등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담겼던 계획을 시행한다.

종부세의 경우 전통사찰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전통사찰 및 사찰 주변 공동체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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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프타용 원유 수입 무관세 등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담겼던 계획을 시행한다. 종부세의 경우 전통사찰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사찰 및 사찰 주변 공동체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분양전환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일로부터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주택 수 제외 특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누진세율 특례는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치 않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인하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원료로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생활필수품의 제조에 쓰인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중인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석유제품 생산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각종 생활용품의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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