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 지원…'난자 동결' 9월부터

양희동 2023. 7.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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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기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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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회당 최대110만원 지원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22회 시술지원
'정부24'·'e보건소 공공포털'서 온라인 신청
9월부턴 미혼 포함한 난자 동결 최대 200만원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기혼은 물론 미혼여성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서울시)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저출생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지난 3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이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움이 시급한 난임부부들을 위해 6개월 앞당겨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기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을 받아야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당초 시는 이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시행에 대한 요구가 커 4개월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자료=서울시)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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