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IPO 정정신고로 자금조달 차질"···금감원 "투자자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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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줄여 달라는 증권사들 요구에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발행과 관련해 주요 투자자 보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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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38건 정정 요구···평균 26일 일정 지연
"횡령, 불법회계, 실적 부풀리기 등 선결돼야"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줄여 달라는 증권사들 요구에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발행과 관련해 주요 투자자 보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언급한 중요한 투자자 보호 사안은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상장 작업이나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이나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실적 전망 부풀리기 등이었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라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 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IPO 증권신고서 정정이 너무 많아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업계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IPO 증권신고서 38건은 모두 정정신고 대상이 됐다. 38건 가운데 22건은 평균 26일의 일정 지연을 겪었다. 2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라 수정됐다. IPO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 사유는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 기업을 연도별로 다르게 산정하거나 이해 관계자와 거래 관련 위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감원은 업계 요구를 다 반영하는 대신 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으로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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