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온플법은 킬러규제…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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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전담팀(TF)'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점을 언급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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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밝힌 '킬러 규제' 철폐 정책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말 자국 빅테크 기업의 자사 우대 등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모두 폐기했고,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도 실상은 유럽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나서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전담팀(TF)'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점을 언급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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