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 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투자 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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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매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0억원대 사기피해를 입히는 데 동조한 불법 피라미드 영업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B씨(52), C씨(52·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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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돼 징역 8개월~1년6개월 실형 유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상화폐 매매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0억원대 사기피해를 입히는 데 동조한 불법 피라미드 영업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B씨(52), C씨(52·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B씨는 징역 1년6개월, C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해당 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전남 광양에 사무실을 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피라미드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각자 역할을 맡은 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20%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파마나에 본사를 둔 회사가 24시간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 수익을 얻는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전국에서 활동하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2억2320만원의 투자 피해를 냈다.
이들은 한국지사격인 주식회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돼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같은 범행의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했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집된 금액이 102억원으로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각 역할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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