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영아들 수십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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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영아들을 수십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영아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시설종사자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강모(54)씨와 문모(54)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징역 1년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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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2세 영아들을 수십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영아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시설종사자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강모(54)씨와 문모(54)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징역 1년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강씨 등은 2021년 전남 나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1~2세 영아 5명을 담당하며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기소됐다.
강씨는 아이가 발버둥 친다는 이유로 팔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범죄를 25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아이들을 밀쳐 넘어트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등 강씨와 함께 14차례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강씨와 문씨에게는 징역형,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5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모와 2심에서는 합의했다"며 징역 형량을 감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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