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태어난 영아 살해해 유기…경찰, 친부 긴급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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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A씨가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해를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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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A씨가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해를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의 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입건되지 않은 B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해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며 "B씨와 관련해선 진술이 명확지 않은 부분이 많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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