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감세' 추진…임대주택·전통사찰도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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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과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투기 목적과 무관한 납세자의 보유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한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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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합산배제' 확대 및 신규 적용
세수 펑크 속 추가 감세…올해 납세분부터
정부가 임대주택과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비과세 혜택인 ‘합산배제’를 확대하거나 새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 목적과 무관한 납세자의 보유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합산배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우선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사찰은 주변에 있는 공동체(일명 사하촌) 때문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 안정 및 공급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 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사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때 최초 신청 후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8월 29일 예정) 등을 거쳐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세수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또 감세를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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