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바다에 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선주 적발

손대성 2023. 7.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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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9t급 어선 A호 선주 B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 22일 포항 동빈내항에서 기름 섞인 선저폐수 12ℓ를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기름 배출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선박 폐수 시료를 채취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했고, A호 선저폐수와 비슷하다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주 B씨를 추궁한 끝에 불법 배출 사실을 시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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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떠 있는 폐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9t급 어선 A호 선주 B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 22일 포항 동빈내항에서 기름 섞인 선저폐수 12ℓ를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순찰활동 중 동빈내항에 검은색 폐유성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어업인들과 방제작업을 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기름 배출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선박 폐수 시료를 채취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했고, A호 선저폐수와 비슷하다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주 B씨를 추궁한 끝에 불법 배출 사실을 시인받았다.

당시 A호는 기관실 내 펌프 스위치 불량에 따른 오작동으로 선저폐수를 바다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기름도 선박 특성에 따라 성질이 달라 기름을 유출하고 도망간 선박도 찾아낼 수 있다"며 "선박 내 각종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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