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

정옥재 기자 2023. 7.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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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법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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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설명자료 배포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법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분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요금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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