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해 681주 적발

김경동 2023. 7. 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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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서 681주의 양귀비와 대마가 적발됐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앵속)·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동남구 9건 299주, 서북구 9건 382주를 적발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 없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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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299주·서북구 382주 전량 소각

충남 천안시에서 681주의 양귀비와 대마가 적발됐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681주의 양귀비와 대마가 적발됐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앵속)·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동남구 9건 299주, 서북구 9건 382주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주민 제보, 전년도 발견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서북구의 한 임야에서는 142주의 자생 양귀비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를 보건소 직원의 동행 하에 천안시 친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 없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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