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노총 약자 인식에 반대, 퇴근시간 집회 허가한 법원에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한다”며, 민노총의 퇴근 시간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에 집회 신청을 했고, 경찰은 이를 피해 집회를 하라고 통고했으나 법원이 민노총 집회를 허용해줬다”면서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는데, 정권퇴진을 외치는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닌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노조조직률이 14%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해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필 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 당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됨에따라 민노총은 7월 4일·7일·11일·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야간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법원의 인용 이유 중 하나인 우회로의 존재(시위로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집회로 길이 꽉 막혀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 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하나, 다른 권리와도 조화로워야 한다”며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민노총과 한노총 등 양대노조가 사실상 독점 운영하던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복지관을 양대 노총이 장기간 운영하면서 복지관 내부가 노조 사무실과 정책 선전장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공개 입찰로의 전환은 복지관을 ‘노동약자 복지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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