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완화… 올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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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성이 있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우선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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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특례 변동 없으면 다음해도 신청의무 면제
정부가 공공성이 있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 없는 납세자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목표다.
우선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간 토지만 임대해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임대주택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합산배제 확대에 대해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 절감과 주거 안정, 공급 기반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주택 수 제외 특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등을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8월 16일 종료된다. 이후 개정안이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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