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신고서 최대 1주일내로 집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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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향후 심사 절차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잦은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된다는 증권업계 우려에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 IPO 실무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출된 IPO증권신고서 38건 중 14건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정요구로 인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다시 기산되면서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IPO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 사유는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다르게 산정하거나, 이해 관계자와 거래 관련 위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 위험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주관사도 법상 실사 의무가 부여된 만큼 객관적 가치 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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