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대상 43개 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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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43곳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 누리집과 업무망 재난포털, 모바일 단체대화방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양수산 재난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 대처요령이나 현장 대응수칙, 예방·대응 우수사례 등도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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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43곳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안정정보가 공유가 됐지만,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유관기관까지 공유된다.
또 안전정보는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해수부 누리집과 업무망 재난포털, 모바일 단체대화방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양수산 재난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 대처요령이나 현장 대응수칙, 예방·대응 우수사례 등도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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