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거짓표시 47곳 검찰송치…미표시 57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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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2~30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조세 업체 수는 67만1000곳으로 전국 157만2000곳 대비 42.7%를 차지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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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2~30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품목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71곳이 적발됐다. 이 중 47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24곳은 표시하지 않은 업체로 조사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건(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1곳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곳에 대해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조세 업체 수는 67만1000곳으로 전국 157만2000곳 대비 42.7%를 차지했다. 현재 농관원 경기지원의 수도권 단속 인력은 60명으로 1인당 1만1000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전국 8개 지원 원산지 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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