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수도권 소재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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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서울·경기·인천지역 업체 71개소(79건)가 적발됐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1개소에서 7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됐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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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서울·경기·인천지역 업체 71개소(79건)가 적발됐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1개소에서 7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됐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 현장 단속에 활용했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등 순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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