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공정성 훼손했다"…감사원,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부산=김동기 기자 2023. 7.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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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부정 채용 문제를 감사한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이 인사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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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부정 채용 문제를 감사한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이 인사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2021년 5월 '부산시교육청이 2018년도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공익감사청구를 받고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해직교사 4명 채용 요구에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 법무법인 등에서는 '통일학교 해임 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채용은 불가하다'고 법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채용 자격 대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실상 해직자로 범위를 한정해 통일학교 해직자를 특별 채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채용 절차가 김 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44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해위 금지)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시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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