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 후 TV수신료 안 내도 전기료 미납 아냐"

류환홍 2023. 7.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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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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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공포돼도 KBS와 한국전력이 분리징수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넣어 국민들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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