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쇳덩이에 깔린 아버지 2시간 방치…중대재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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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이 원청 건설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H건설 다단계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던 마모씨(58)의 유족들은 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H건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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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이 원청 건설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H건설 다단계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던 마모씨(58)의 유족들은 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H건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아버지는 휴일인 일요일에 혼자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사고 발생 약 2시간 가까이 방치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며 "당일 관리자는 부재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시 2인1조로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 사망 후 한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H건설은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쇳덩이에 짓이겨진 채로 아버지를 잃고 고통받는 유가족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유족들은 "건설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고 다치지 않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즉각 진상규명을 위해 H건설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3시43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씨가 리프트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마씨는 자동화설비 점검을 진행하던 중 약 2m 위에 있던 호이스트(화물용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H아파트 건설사인 H건설이 아닌, 하청인 D업체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유족은 사망 추정시간인 오후 1시30분부터 발견 시각인 오후 3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일 마씨가 자재를 싣는 트럭을 공사 현장 앞쪽에 주차해놨었는데, 오후 1시30분까지는 고인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지만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 공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도 같은 시간쯤 장비 상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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