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들킨 후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판사 "무슨 생각이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들킨 후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한 일이 벌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방에서 성매매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성매매 사실을 들킨 후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한 일이 벌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방에서 성매매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해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국선변호인을 직권 신청했다. 조사관이 A씨와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승연 회장, ㈜한화·한화에어로 보은사업장 찾아
- [11월 3주 분양동향] '아크로베스티뉴' 등 9532가구 분양
- '킹달러'에 10월 달러 예금 31억달러 팔아치웠다
- 윤정부 과학기술 정책 '혁신‧강국' 도약 가시화?…현실은 대략 난감
- 과기정통부, 2024년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운영
- 휴대폰 5G 가입자 3500만 육박…1년새 10.6% 늘어
- 尹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지속 참여 기대"
- [전문] 한-페루, 광업·방위산업 투자·교류 확대하기로
- [시승기] 35도 측면 경사·85cm 물웅덩이 거뜬…G바겐 첫 전기차 'G580 EQ'
- 한일 정상, '북러 파병' 강한 우려…더 긴밀히 공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