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들킨 후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판사 "무슨 생각이냐"

최란 2023. 7.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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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들킨 후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한 일이 벌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방에서 성매매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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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성매매 사실을 들킨 후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한 일이 벌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성매매하고 성폭행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방에서 성매매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성매매하고 성폭행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했다. [사진=뉴시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해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국선변호인을 직권 신청했다. 조사관이 A씨와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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