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

박수형 기자 2023. 7. 6.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두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된 직후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수신료 납부하지 않아도 단전 불이익 조치 없어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두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는 7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된 직후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돼 방송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통합징수가 완전히 분리 발송되기)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