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꿀꺽한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단…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암호화폐 종목을 알려준다고 속여 받아낸 투자금을 가로챈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단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6일 리딩방을 운영해 투자자 12명로부터 약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암호화폐 종목을 알려준다고 속여 받아낸 투자금을 가로챈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단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6일 리딩방을 운영해 투자자 12명로부터 약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리딩방 운영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이 선정한 주식·암호화폐 종목에 투자하면 매일 거래금액의 2%를 수익으로 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보내준 돈 중 일부를 정산해 각자의 수익금으로 나눠가졌다.
이번 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조직의 총책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장비를 갖춰놓고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사기 문자를 발송하는 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카카오톡 계정을 동원했다.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명의자가 이 계정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투자금을 이체받고 조직원간 수익 정산을 하는 데는 120여개 대포계좌를 동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리딩 투자사기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대표계좌 등이 동원돼 범인 색출이 어렵다보니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기소를 계기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침해사범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빼야 되나요"…삼성 직원도 새마을금고 사태에 떤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웃돈만 5억"…청량리 아파트에 몰리는 이유
- 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35만7000원 불과
- "적당히 좀 찾아오세요"…日 도쿄디즈니랜드의 '파격 전략'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유재석 님 고맙습니다"…'복권 1등' 당첨자 사연 봤더니
- 비 쫄딱 맞으며 날씨 전하던 기자에…男 시민 돌발행동 '화제'
- 콜로세움에 이름 새긴 英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 줄 몰랐다"
- 음주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女화장실 몰카범도 잡았어요"
- 네이마르, 저택에 인공호수 팠다가…'43억 벌금 폭탄'
- "푸틴, 프리고진 반란 때 모스크바 수백㎞밖 피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