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시장 레벨업을 위한 첫 단추 성공적으로 채워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드디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일반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IFRS S1), 기후 관련 공시 요구안(IFRS S2) 등 두 개로 구성돼 있다.
ESG 정보 공시는 2000년대 이후 비재무정보의 공개 표준이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러한 공개 표준이나 프레임워크는 강제성 없는 자율적 지침으로, 현재 기업들은 다양한 기준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여 보고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 제 26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이 산하에 ISSB를 설립해 비재무적 정보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해 3월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6일 확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IFRS S1는 기업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범용 재무 보고서의 사용자에게 유용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IFRS S2는 기업에 범용 재무 보고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FRS S1과 S2는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동일하게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IFRS S2에서는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위험의 경우 만성적 또는 급진적 위험으로 식별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ISSB의 공시 표준안은 단일중대성(투자자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이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ISSB는 TCFD의 권고안을 수용했고 가치보고재단(VRF),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가 발표한 기준도 수용해 적용했다. 적용 시기는 회계연도 2024년 대상으로 실제 2025년부터 본격 공시 예정으로 다만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는 적용 기한 유예했다. 2025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만 공시해도 되며 그 외 IFRS S1공시, 금융탄소배출량 공시, 탄소배출량(scope3) 공시는 1년 유예 가능하다.
ISSB가 의무화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어도 ISSB의 ESG공시 기준에 대해서 도입 여부 및 적용 시점은 각 국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도입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선(baseline)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ISSB와 언론에 따르면 이미 영국·캐나다·일본 등이 사용 고려 중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연합(EU)과도 상호운영성을 활발히 논의 중으로 발표됐다. 국내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ISSB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면서 국내 기업에 적합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국내 ESG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안에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라 밝혔다. 또 국내 ESG 공시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초기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E)를 중심으로 마련 예정이며 이후 기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범주로 공시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ESG 공시는 국내에선 단계적 적용 전망이나 국내 적용 범위와 도입 시기와는 별도로 공급망 실사 제도, 글로벌 ESG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은 동일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해당 기업들의 준비와 관련 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ISSB ESG 공시 기준 외에도 EU와 미국에서도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ESG 규제 및 공시 의무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가속화로 인해 ESG 요소 전반의 적극적 위험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국내 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이와 관련된 영향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기초가 되는 ESG 정보 공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ESG 관련 양질의 정보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ESG 투자 전략이 다양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 워싱 위험은 낮아지며 ESG 투자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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