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전기료 미납’ 아냐”

이경탁 기자 2023. 7.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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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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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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