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8톤 어치…시중 한방병원·의원에 납품한 업체 적발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7. 6.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전(前)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체 A 사와 A 사의 전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B 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고자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지로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해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전(前)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체 A 사와 A 사의 전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 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제품 총 8.1톤(t)을 한방병원, 한의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예상 판매 금액은 약 3억 9000만 원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B 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고자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지로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해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허가 제품과의 구분을 위해 시중 제품과 다른 색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A 사의 무허가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고된 한약재 등 허가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urg.mfds.go.kr)에서 업체명 또는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체 A 사와 A 사의 전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 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제품 총 8.1톤(t)을 한방병원, 한의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예상 판매 금액은 약 3억 9000만 원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B 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고자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지로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해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허가 제품과의 구분을 위해 시중 제품과 다른 색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A 사의 무허가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고된 한약재 등 허가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urg.mfds.go.kr)에서 업체명 또는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시간 기다리다 택배 가지러 나온 여성 폭행…전 관리소 직원이었다
-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해서 출근 안 했다” 법원, 부당해고 인정
- 음주 측정하러 집까지 찾아온 경찰…거부한 50대 무죄 왜?
- [속보]尹대통령, 유인촌 문화특보·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지명
- 엘리베이터서 20대女 무차별 폭행한 이웃男…‘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연될 뻔
- 권영준 대법관 후보, 법률의견서로 5년간 18억 벌어들였다
- 文·이낙연, 막걸리 5병 나눠 마시며 “나라·민주당 걱정”
- 변호사 서동주, 아찔한 비키니 입고 수영…건강미 넘쳐
- 홍준표, 광화문 퇴근길 집회 허용 항고한 경찰 비판 “퀴어 축제와 다른 대응”
-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복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