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미콘업체 복지기금 갈취 혐의 부산 건설노조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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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산·경남지역 47개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집단 운송 거부, 주차장 점거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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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40대 남성 A씨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경남지역 47개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집단 운송 거부, 주차장 점거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레미콘 제조회사들은 노조로부터 운반비와 별도로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노조의 운송 거부와 업무방해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회사는 "파업으로 누적된 매출 손실로 인한 부도 위기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지기금을 지급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복지기금 지급은 노사 합의에 따른 사안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조가 복지기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 노조원 복지향상과 무관하게 노조 간부 급여, 렌터카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복지기금 지급을 부산시가 중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산시는 당시 건설노조와 제조회사 측에 조속히 상황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합의 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이번 검경 수사를 '공안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노조는 레미콘 기사들의 복지와 안전,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금 중 일부가 노조 간부 월급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정당한 노조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에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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