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회사 복지기금 요구 압력' 부산 건설노조 간부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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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 건설노조 간부들이 레미콘 업체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47개 부산, 경남지역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을 받아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복지기금이란 레미콘 회사가 노조 분회에 규모에 따라 매달 20만~50만원의 정기급을 지급하는 기금이다.
레미콘 회사들은 노조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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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과 복지기금 합의 과정서 부산시도 중재"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민주노총 부산 건설노조 간부들이 레미콘 업체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씨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47개 부산, 경남지역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을 받아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복지기금이란 레미콘 회사가 노조 분회에 규모에 따라 매달 20만~50만원의 정기급을 지급하는 기금이다. 노사 간 복지기금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 강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컸다.
레미콘 회사들은 노조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 측에서 집단 운송거부, 회사 주차장 점거,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유발 등을 일으키면서 사측의 매출에 손실이 생겼고 부도 위기를 면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지급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이 받은 복지기금을 자신들의 급여, 렌트카 비용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복지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2020년 5월 노사 임단협을 부산시가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시 측에선 집단운송 거부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요청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선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검찰에서 복지기금과 관련해 임단협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게 없다는 점을 파고 들고 있다"며 "부산시 중재가 있었으며 복지기금은 노사 간 정당한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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