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도 원금·이자 보호한다"

2023. 7. 6. 10: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브리핑 "연체율 충분히 관리 가능…재예치해도 비과세"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의 돌발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객이 예치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예수금을 밀착 모니터링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보호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차관은 금고 합병 시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각 금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농협은 농협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보호되는 식이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는 1983년이다.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이 제도가 도입된 때는 1997~98년 경이다.

관련해 한 차관은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3조 원을 보유"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6조 원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고 예적금 대비 30% 수준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지원

정부는 이번 사태를 우려해 예·적금을 인출한 기존 고객이라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도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만일의 사태가 나더라도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잔액이 줄어든 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 증가는 비단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 매입 지원 역시 준비됐다. 권 상임위원은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위해 "KAMCO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에 금융위가 1000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가 6월 말에 5000억 원으로 늘렸다"며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가 연체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금융위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충분히 관리 가능"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 은행, 저축은행 모두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체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권 상임위원은 강조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주 연체율이 (1%에서 2%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체 연체율은 2%에서 행보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PF를 재구조화하면 전체 PF가 정상화,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마을금고는 공격적인 기업대출을 하다 부동산 위기를 맞아 대출 연체 사태를 맞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 196조8000억 원 가운데 기업대출은 111조6000억 원이며, 이 중 12조1600억 원이 연체됐다. 연체율은 6.18%로 새마을금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는 30곳이며 이들은 특별검사를 실시해 필요시 지점 폐쇄나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우려한 고객들이 일거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천억원(가계 85조2천억원·기업 111조6천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천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