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 꿀벌 오잖아! 벌통 30개 농약 '살충'…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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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들이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물에 희석한 농약을 벌통 내부에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에서 A씨는 "농약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충제"라며 "객관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만큼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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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꿀벌들이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물에 희석한 농약을 벌통 내부에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6·여)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농약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충제"라며 "객관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만큼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약은 특정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 또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서 이 사건 피해 목적물인 꿀벌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경북 청도군에서 캠핑장을 운영 중이며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가끔 캠핑장을 방문해 관리 업무를 도와줬다.
이들은 2021년 5월15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의 벌통 30개에서 생육하던 꿀벌들을 폐사하게 함으로써 시가 1170만원 상당의 꿀벌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피고인들은 양봉장의 꿀벌들이 캠핑장까지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됨을 이유로 '약을 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농약을 물에 희석한 후 몰래 양봉장의 벌통에 살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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