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때도 내 자산은 일한다" 고수익 사기문자 보낸 일당…'범단죄' 적용

배수아 기자 2023. 7.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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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는 시간에도 내 자산은 일을 한다. 원금 보장 재태크."

주식과 코인 리딩투자 사기조직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 문자를 보고 80세 문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8000여만원을 송금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6일 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범죄단체 조직원 A씨(총책·38) 등 7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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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사기 혐의 등 7명 구속 기소
사진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내가 자는 시간에도 내 자산은 일을 한다. 원금 보장 재태크."

주식과 코인 리딩투자 사기조직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 문자를 보고 80세 문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8000여만원을 송금했다.

50대 김모씨도 주식 리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문자에 속아 가족 명의로까지 대출받아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관리미제 상태에 있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6일 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범죄단체 조직원 A씨(총책·38) 등 7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소는 경찰에서 단순사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리딩투자 조직 단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리딩투자란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 코인(가상화폐) 등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다. 현재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 '리딩투자' 유인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총책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리딩투자 사기문자 발송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 분배 등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경남 양산시에 사무실을 갖추고 조직원을 영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익금 정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했다.

이들은 조직단체를 만든 후 지난해 7월부터 "주식, 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 등의 리딩투자 사기문자를 발송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모두 12억5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리딩투자를 유인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 구입했다. 이후 카카오톡 명의자가 해당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리딩투자 사기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범죄단체의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총책 A씨는 피해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조직원들에게 분배했다.

해당 사건은 애초 경찰에서 리딩투자 사기사건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임을 파악하고 피해자 7명에 대한 피해금액 9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12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2개월간 역추적해 피해자 7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리딩투자 사기범행은 점조직 형태이고 대포계좌가 이용돼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120여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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