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당원 명예훼손…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2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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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해 실형을 받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2명이 제명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는 동료 당원에 대해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실형을 받은 당원 A씨 등 2명에 대해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으로 활동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원들에게 동료 당원인 B씨와 그 지인에 대한 허위 성 추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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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해 실형을 받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2명이 제명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는 동료 당원에 대해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실형을 받은 당원 A씨 등 2명에 대해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규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으로 활동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원들에게 동료 당원인 B씨와 그 지인에 대한 허위 성 추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임명 반대를 위해 범행했다.
특히 이들은 이듬해 2월 고소당하자 한 언론사에 제보해 허위 성 추문 내용이 기사화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또 다른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허위 성 추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저속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닥까지 떨어트렸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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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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