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 빠진다...안 내면 어떻게 될까?

서미량 2023. 7.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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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징수 위탁자인 한전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을 넣어 TV 수신료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한전이나 KBS에 직접 '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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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인데, 징수 방법과 관련해 KBS와 한전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리징수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연간 90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징수 위탁자인 한전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작비·우편료 등으로 연간 1,850억 원(2021년 기준)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어서 적자 사태에 시달리는 한전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을 넣어 TV 수신료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 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한전이나 KBS에 직접 '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만 5,266가구가 이 같은 방식으로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한다.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적발되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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