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 빠진다...안 내면 어떻게 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징수 위탁자인 한전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을 넣어 TV 수신료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한전이나 KBS에 직접 '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인데, 징수 방법과 관련해 KBS와 한전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리징수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연간 90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징수 위탁자인 한전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작비·우편료 등으로 연간 1,850억 원(2021년 기준)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어서 적자 사태에 시달리는 한전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을 넣어 TV 수신료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 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한전이나 KBS에 직접 '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만 5,266가구가 이 같은 방식으로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한다.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적발되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현대기아 "6개 차종 전기차 13만 6천 대 전면 무상 수리"
- 대낮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
- 억울한 옥살이 14년간...'청산가리 막걸리' 진범은? [Y녹취록]
- 출생 하루 만에 숨진 영아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 입건
- "교황이 저런 패딩을?"...몸집 커진 AI, 파급력 어디까지 [Y녹취록]
- '대기줄만 200m' 대혼잡에 고성까지...난리난 인천공항 [지금이뉴스]
- 고양 아파트 화재로 60명 대피...SK에너지 공장도 불
-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 [자막뉴스] 비명 지르고 벌벌 떨며 '혼비백산'...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충격'
- 정용진, 트럼프와 '깜짝 만남'..."한국 저력 있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