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남지현 2023. 7.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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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원상복구하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을 보호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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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원상복구하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을 보호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예금 이탈이 늘자 불안감 진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6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 이자를 다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철회돼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로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 등을) 복원시킨 사례를 참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브리핑에 나선 건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예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과도한 불안감을 달래 예금 인출을 막고, 재예치를 유도해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범정부 대응단은 필요할 경우 개별 금고에 대해 정부 차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나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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