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SW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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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6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기능(핵심성능) △생체신호·의료영상과 같은 분석대상이나 분석기법 등 분석알고리즘(분석방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 등을 변경할 때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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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6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기능(핵심성능) △생체신호·의료영상과 같은 분석대상이나 분석기법 등 분석알고리즘(분석방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 등을 변경할 때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허가증 기재 방법과 소프트웨어 조합 시 모델명 부여 원칙, 품목 추가 또는 분리(삭제) 방법도 사례와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민·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 범위와 사례를 도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들어가(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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