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5만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현금 수거책 구속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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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사칭해 현금 받은 뒤 계좌 송금
주로 택시로 도주... 교통비는 별도로 받아
울산경찰청 전경 <자료=울산경찰청>
건당 15만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 20대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시중 대형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뒤 공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올해 3월부터 45회에 걸쳐 총 7억500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됐고, 1건당 일당 1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도주했다.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일당과 별도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현금 수거책이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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