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지노위 명령 불이행…택시회사 대표 집유

한무선 2023. 7.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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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택시회사 대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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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택시회사 대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회사 측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확정된 구제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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