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지노위 명령 불이행…택시회사 대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택시회사 대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택시회사 대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회사 측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확정된 구제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