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3. 7.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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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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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거리의 '강남언니' 광고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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