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사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

김성훈 기자 2023. 7.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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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사진)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울산 온산공장의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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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에쓰오일 제공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사진)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

에쓰오일은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울산 온산공장의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앞으로 2년 간의 실증 기간 동안 최대 1만t의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 투입해 자원순환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며 "주로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므로 기존 원유 대체와 자원순환 효과가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할 수 있다. 폐플라스틱 1t이 재생될 경우 소각에 비해 약 1.2t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국내 석유사업법에는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할 수 없었다. 이에 에쓰오일은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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