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갈등 14년 표류 ‘69만㎡ 용인역삼도시개발’ 정상화 시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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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내부 문제로 장기 표류했던 경기 용인특례시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를 향한 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뒤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률 분쟁으로 14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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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업 정상화 위한 행정지원도 검토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내부 문제로 장기 표류했던 경기 용인특례시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를 향한 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시는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원과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처인구 지역의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6월30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조합은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임시총회가 열리면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측은 지난 5월 31일 임시총회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한데 이어 10여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거쳐 지난달 30일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조합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권과 서면결의서, 위임장 등의 조합임원 선출기준을 마련하고,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 비용확보 방안 등 총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하게 된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뒤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률 분쟁으로 14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장기간 멈췄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원인이 됐던 조합 내부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 변화”라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온 만큼 조합 내부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견이 있다. 이번 임시총회가 조합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역북동 363 일원 69만1604㎡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용인 최대 규모의 민간 택지개발사업이다.
용인시청, 용인세무서, 용인교육지원청, 문화예술원이 몰려 있는 행정타운 배후지역이어서 알짜 사업지로 꼽히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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