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폭언' 중소기업, 괴롭힘 인정···고용부 "형사처벌 진행"

세종=양종곤 기자 2023. 7.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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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에게 폭언을 이어온 A중소기업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하고 관련 법 위반을 수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6일 MBC의 A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A중소기업 대표의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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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원
근로감독 통해 법 위반 시정 완료
지난달 서울 한 빌딩 지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에게 폭언을 이어온 A중소기업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하고 관련 법 위반을 수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6일 MBC의 A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일 MBC는 A중소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해고 위협을 했던 영상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A중소기업 대표의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고용부는 A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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